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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2020년도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회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09.22 조회수  :  3,157 첨부파일  :  1600922303@@[크기변환]KakaoTalk_20200922_142221943.jpg 1600922303@@ADD1_scvc_notice[크기변환]KakaoTalk_20200922_142221444.jpg
  • 일시 : 2020년 9월 22일(화) 14시
    장소 : 서울동부지검 피해자지원센터 자조그룹실
    참석범위 :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
    대상 : 치료비, 심리상담비, 생계비 등 34건 및 추석명절 생필품 지원 50건 포함 총 84건에 대한 서면심의 진행(검찰 및 공익 추천포함)
    내용 : 2020년 3월 1일 22:10경 서울 OO구에서 동거남으로부터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2도 및 3도의
            화염화상등의 방화치상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 및 남자친구로부터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
            늑골골절 등의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이전비 지원 등 치료비 7인 2,940,520원, 심리상담비 13인 3,150,000원,
            생계비 6인 6,000,000원, 이전비 2인 1,100,000원, 추석명절 생필품 지원 50가정 12,408,000원 등
            총 78건 25,598,52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함